기반시설부담금 年 1조 달해 … 부담금 폭풍 예고

다음 달부터 연면적 60평을 넘는 건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규모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세수추정액(1조2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또 건축주 1인당 부담금 납부액은 올해 종부세 1인당 납부예상액의 7배를 넘는 2857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돼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20일 지난해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3357만평)을 토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간 납부대상자는 3만5000명으로 이들이 내야 할 부담금은 총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건교부는 또 부담금 납부 대상은 연간 건수의 40%인 3만5000건으로 예상했다.이 같은 추정치를 감안할 때 건축주 1인당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액(건수 기준)은 평균 2857만원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1인당 평균 납부액 추정치(359만7000원)의 7.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건축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직후 바로 부과되는 만큼 사업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비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이 올해 초 부활된 데 이어 7월에는 기반시설부담금,9월에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각각 도입·시행되는 등 부담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며 "보유·양도세 강화에 맞물려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신·증축 건물의 60%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며 "지자체별로 부담금 부과액을 25% 범위 안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한 만큼 실제 부과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