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앵커))

식품에 들어있는 농약의 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또다시 신규농약 10개에 대해 새롭게 잔류농약기준치를 설정했습니다.

디니코나졸, 메코프로프-피, 스피로메시펜 등 살균제와 살충제, 제초제 등 널리 쓰이는 농약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잔류농약기준치 설정 대상은 현행 370종에서 380종으로 늘어났습니다.이 기준은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식약청은 지난해에도 이미 24종의 농약에 대해 기준을 설정해 식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약에 대한 기준치를 확대하는 것은 매년 새로운 농약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잘못 사용될 경우 인체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지난해 식약청이 지역별 농산물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총 26,480건 중 395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돼 1.5%의 부적합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농산물도 문제지만 잔류농약이 가공식품에 흘러 들어갈 경우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식품공업협회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 평소 자율적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업체별로 당연히 자체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도 강화된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외 농산물은 물론 가공식품에 대해서까지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