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로스쿨] 재혼妻에게만 유산을 주고 싶은데...

Q:저는 사별한 전처와의 사이에 서른 살이 된 딸이 하나 있고,얼마 전 알고 지내던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딸은 외국이민을 간 상태이고,저는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저의 전 재산(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을 아내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A:귀하에게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므로,귀하가 귀하의 재산 전부를 아내에게 유증(遺贈: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이러한 유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또는 구수증서(유언자의 말을 정리해 문서로 남긴 것)라는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그런데,우리 민법은 가족생활의 안정 및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바,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귀하의 재산을 아내에게 전부 유증하더라도 귀하의 직계비속인 딸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아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귀하의 직계비속인 딸이 1,귀하의 배우자인 아내가 1.5의 비율로 산정됩니다(민법 제1009조).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귀하 아내의 법정상속분은 3억원(5억원×1.5/2.5)이 되며,딸의 상속분은 2억원(5억원×1/2.5)이 됩니다.따라서 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1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딸은 1억원의 한도에서 아내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서정 권오성 변호사 oskwon@soj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