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35> 경매받은 집 취득 · 등록세 왜 더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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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해 낙찰가격의 4%를 취득세와 등록세로 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의 집을 구한 옆집 사람은 취득·등록세를 2.5%만 납부했다고 합니다.왜 그런가요?
[A] 올해부터는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냅니다.
작년까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역을 빼고는 개인 간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를 '다운'해서 검인받는 게 보통이었습니다.즉 시가표준액만큼 다운한 계약서에 취득·등록세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 이중작성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액으로 취득·등록세를 내야 합니다.이 같은 제도 변화로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는 25%,등록세는 50%를 각각 감면해 줍니다.
이 때문에 2%인 취득세는 1.5%,2%인 등록세는 1%로 과세됩니다.
단 이 같은 감면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우선 개인 간 매매여야 하고 매매물건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엔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즉 개인 간 주택거래일 경우 취득·등록세 그리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쳐 3.15%의 세율로 내게 됩니다.여기에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돼 2.7%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그런데 같은 규모의 집을 구한 옆집 사람은 취득·등록세를 2.5%만 납부했다고 합니다.왜 그런가요?
[A] 올해부터는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냅니다.
작년까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역을 빼고는 개인 간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를 '다운'해서 검인받는 게 보통이었습니다.즉 시가표준액만큼 다운한 계약서에 취득·등록세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 이중작성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액으로 취득·등록세를 내야 합니다.이 같은 제도 변화로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는 25%,등록세는 50%를 각각 감면해 줍니다.
이 때문에 2%인 취득세는 1.5%,2%인 등록세는 1%로 과세됩니다.
단 이 같은 감면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우선 개인 간 매매여야 하고 매매물건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엔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즉 개인 간 주택거래일 경우 취득·등록세 그리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쳐 3.15%의 세율로 내게 됩니다.여기에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돼 2.7%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