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요건 미달기업 우회상장 규제..26일 시행

신규 상장요건에 미달한 미등록기업이 우회상장할 경우 상장 완료 시점에서 상장폐지 조치 등 엄격한 규제를 받게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우회상장 기업 관리를 위한 '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거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앞으로 우회상장 비공개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각 증시에서 퇴출되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2년간 전산시스템 등에 '우회상장 종목'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비공개 기업이 '경상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등의 재무건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상장기업의 상장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또한 코스닥기업이 비공개기업과 우회상장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이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거래소와 사전 협의토록 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우회상장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우회상장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 후 최대주주 변동, 경상이익과 자본잠식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하는 등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기업의 우회진입이 크게 줄어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합병, 주식 교환 등은 건전한 인수합병(M&A)으로 보고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