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금산법 회기내 처리 불투명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학교급식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등 각종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주요 민생·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대 쟁점인 사학법 재개정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한나라당 이 원내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초·중·고)와 대학평의회로 돼 있는 현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에 '등'자를 추가하자고 주장했고 김 원내대표는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법안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특히 민생관련 법안인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도 예외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이에 이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문제에 대해 양보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한 뒤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자연스럽게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 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한미FTA특위 구성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학교급식법과 금산법,형사소송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국방개혁 기본법,국가재정법,외무공무원법 등 8개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우선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