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법 내달 시행 … '촉진지구' 기대반 우려반

도심 광역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시기가 내달 1일로 임박해지면서 개발범위가 큰 서울지역 재개발 구역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일단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고제한 폐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부 뉴타운 등의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아현뉴타운의 A공인 관계자는 "조합원수가 많은 아현3구역의 경우 용적률 부족이 사업추진에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별법 시행 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들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한남뉴타운의 B공인 관계자도 "오는 9월께 강북에서 시범지구 두 곳이 지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지구지정이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기대감은 꺾이지 않을 태세"라고 밝혔다.그러나 촉진지구는 공영개발 성격이 강해 민영개발을 추진해왔던 일부 구역에서는 우려감도 없지 않다.

예컨대 은평구 C재개발구역 조합장은 "촉진지구 총괄사업관리자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시행하기 때문에 공영개발 성격이 강해 민간의 개발이익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사업의 경우 판교신도시에서 보듯 분양가 규제가 심해져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재개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원들의 동의가 어려워 땅값만 올라가고 사업추진은 지연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