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참고인 불법감금ㆍ폭행" ‥ 인권위,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A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무였던 최모씨(55)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001년 11월 아침 자택에서 검찰에 연행됐다.이후 최씨는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넘겨 3박4일간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실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최씨의 가슴을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인권위는 또 A검사가 최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최씨의 입에 복사용지를 집어넣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피해자 최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개월 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종합장애 3급으로 등록된 채 현재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검사와 수사관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최씨는 연행 당일 변호사를 접견했고 당시 검찰 조사실은 방음이 안 되는 가건물이어서 폭행 등이 일어나기 어려웠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들을 감찰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