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규제 대폭 강화‥담합 반복기업 벌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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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반독점 벌금 체제를 도입,EU 경쟁법을 위반하거나 카르텔(담합) 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강력히 적용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EU가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기존 법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EU 집행위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담합 행위를 하거나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역내 모든 기업은 새 가이드라인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FT는 새로운 법규가 적용되면 EU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독점 벌금은 해당 상품 연간 매출액의 30%까지 부과하는 '기본금'에 위반을 행한 햇수를 곱해 산출된다.여기에 해당 상품 연간 매출액의 15~25%에 해당하는 이른바 '가입비(entrance fee)'가 더해질 수도 있다.
FT는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상품 연간 매출액의 15~25% 이상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 벌금의 두 배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하다가 적발되면 최고로 추가 50%만 내면 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EU가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기존 법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EU 집행위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담합 행위를 하거나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역내 모든 기업은 새 가이드라인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FT는 새로운 법규가 적용되면 EU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독점 벌금은 해당 상품 연간 매출액의 30%까지 부과하는 '기본금'에 위반을 행한 햇수를 곱해 산출된다.여기에 해당 상품 연간 매출액의 15~25%에 해당하는 이른바 '가입비(entrance fee)'가 더해질 수도 있다.
FT는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상품 연간 매출액의 15~25% 이상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 벌금의 두 배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하다가 적발되면 최고로 추가 50%만 내면 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