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 라부안 한 곳만 지정‥재경부, 벨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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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원천징수 특례적용제도 적용지역(조세회피지역)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 한 곳을 지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한경 6월28일자 A3면 참조이에 따라 라부안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펀드가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을 올리거나 한국 기업의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올릴 경우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되는 세율은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액의 25%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25%나 총매매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다만 원천징수 적용대상이 된 외국법인이나 펀드가 3년 내 조세조약 적용 대상자임을 서류로 증명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재경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기 위해 경유한 벨기에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한경 6월28일자 A3면 참조이에 따라 라부안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펀드가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을 올리거나 한국 기업의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올릴 경우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되는 세율은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액의 25%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25%나 총매매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다만 원천징수 적용대상이 된 외국법인이나 펀드가 3년 내 조세조약 적용 대상자임을 서류로 증명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재경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기 위해 경유한 벨기에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