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인수 '벅스인터랙티브' 신주, 상장 승인前 거래 '황당'

장외 온라인음원업체인 벅스와 이 회사가 인수한 벅스인터랙티브 간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행된 벅스인터랙티브 신주가 당초 예정됐던 상장일 이전에 장내매매가 이뤄진 사태가 발생,유관기관과 증권사 등의 책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벅스인터랙티브의 신주 상장 승인이 나오기 전인 지난 27일 투자자들이 벅스인터랙티브 신주를 교부받아 우리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 입고한 뒤 이 중 상당수를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보통 주권교부일 다음날 상장이 이뤄지는 관행과 달리 벅스인터랙티브의 경우 신주 교부일과 상장일에 시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식 입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뒤늦게 29일 상장을 승인,결제불이행 사태를 해소했다.하지만 상장예정일을 늦춘 벅스인터랙티브,신주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교부 및 상장일정을 공시하는 예탁결제원,변경된 상장일을 확인하지 않고 주식을 입고한 증권사,상장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증권선물거래소 등 관계 당국이 모두 책임을 면키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