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건축 밀집지역 골프장등 개발 허용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 등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은 2008년부터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해 골프장,청소년 수련시설,수목원 등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가세로 상당수 그린벨트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건설교통부는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녹지비율은 50% 이상 유지

특별정비지구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곳은 경기도 하남시,시흥시,남양주시와 부산 강서구의 그린벨트 존치지역이다.이들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및 해제예정지역과의 땅값 차이 등으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 그린벨트 불법 전용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불법행위 적발건수 3000여건 가운데 70%가 이들 3개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친환경개발을 유도한 뒤 효과가 높을 경우 앞으로 10~15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특별정비지구 지정조건은 △지구 규모는 10만평 이상 △불법건축물로 인한 훼손지가 사업면적의 50% 이상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등이다.

이곳에서 개발은 재개발·재건축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 내 땅 소유자들이 조합을 세워 개발해 이익을 나눈다.친환경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되 △사업면적의 50% 이상 녹지배정 △주거용은 조합원 가구수 이내 △주거용은 3층 이하 건축 등이 부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정비지구 내 가능한 수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허용하고 있는 상가주택 등 생활편익시설,학교 등 공공시설,골프장 등 여가휴식시설,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 180개 용도다.

○투기장 전락 가능성

이재홍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은 "이번 개선안은 더 이상의 난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 1년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 끝에 마련한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별정비지구 제도가 자칫 주민들에게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개발이익을 노린 투기꾼이 몰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그린벨트 지정 전에 거주한 원주민은 전체 주민 42만7000명 가운데 1만5165명(3.6%)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은 이 비율이 2.3%밖에 안 된다.특별정비지구에서의 대규모 주민 수익사업 혜택이 개발을 노리고 땅을 매입한 외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개발 기대감에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