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8년 개교 불가..관련법 국회통과 못해

6월 임시국회에서 3년제 석사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2008년 예정이던 로스쿨의 개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0일 브리핑에서 "교육 관련 법안 중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학교용지를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확보법 등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로스쿨 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통과하지 못했다"며 "2008년 로스쿨 개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08년 3월 예정이던 로스쿨의 개교 시기는 2009년 3월로 늦춰지게 됐다.

로스쿨 법안이 표류하면서 로스쿨 유치를 위해 새로 교수를 뽑고 건물을 짓는 등 투자를 서둘러온 대학들이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경북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실무 및 이론교수 20명을 충원했고 60억원을 들여 모의법정과 전문 도서관을 갖춘 로스쿨 전용 건물을 지어왔다.로스쿨 도입을 놓고 그동안 대학과 법조계 등은 정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학들은 적어도 현재 사법고시 선발 인원인 1000명의 2배 이상을 요구해 왔다.

반면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로스쿨의 정원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