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저가 양도 주식 시가과세 '합헌'
입력
수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 자산을 저가로 양도했을 때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과 구 상속 및 증여세법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밝혀졌다고 해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고의로 저가 양도를 시도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납세자에게는 저가 양도에 편법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성 재판관은 "차익을 얻지 않은 양도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포기와 세금 회피를 구별하지 않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밝혀졌다고 해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고의로 저가 양도를 시도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납세자에게는 저가 양도에 편법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성 재판관은 "차익을 얻지 않은 양도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포기와 세금 회피를 구별하지 않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