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법조단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 7층까지 신축 허용

서울 서초동 '법조 단지' 인근의 주택·사무실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법조단지 남쪽의 서초동 1702 일대 최고 고도지구(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 11만3700㎡(3만4000여평)에 대해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변경안 통과로 현재 '5층 18m 이하'로 제한돼 있는 이 일대 건물 최고 높이는 '7층 28m 이하'로 높아지게 됐다.

건물을 신축할 때 지금보다 지상 2층 정도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 부도심의 발전 추세와 법조 단지 일대의 높은 개발 수요를 반영하고 법조 단지의 종 세분화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점을 감안해 고도 제한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주변에 공원이 있고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정해져 있어 현 상황에서 최대한 완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