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다수결의ㆍ황금낙하산제 등 올 32곳 경영권 방어장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제 등을 도입한 상장사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66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정관기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명시한 기업은 21개사로 지난해보다 12개사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또 황금낙하산제를 도입한 상장사 수도 11개로 지난해 3개사에서 8개사 증가했다.

초다수결의제는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의 결의 요건을 상법상 규정보다 까다롭게 한 것이며,황금낙하산제는 적대적 M&A로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퇴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토록 한 제도로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