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社 부채비율 200%까지 허용… 공정법 개정안

내년 초부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까지 허용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이 폐지된다.

정부는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도 폐지했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자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분율 기준 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할 때 유예를 인정해 주는 유형에 합병·분할이 추가됐고 유예기간은 1년을 주기로 했다.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기준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요건 중 하나인 내부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됐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