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계 "상법개정 재검토"

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법개정을 통해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계가 이중대표소송이나 집행임원제도 등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부 상법 개정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전경련은 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김준규 법무실장을 초청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법무부의 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이중대표소송제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입법으로 기업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합니다.오히려 소송을 우려한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과 합작을 기피하거나 투기자본에 의한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상법상 임의규정이었던 감사위원회 제도가 증권거래법에서 의무화된 것처럼 강제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작 시급하게 필요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인 움직임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최종 개정안에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식제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위원들은 "20여년만에 추진되는 상법개정이 기업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법무실장은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상법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와우티브이 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