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IMT-2000' 사업권 취소될듯

정보통신부가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3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권을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12일 이 문제를 심의했고 14일 회의를 속개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사업권이 취소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LG텔레콤 대표이사가 물러나야 한다.

이미 3세대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이나 KTF에 밀릴 가능성도 커진다.

LG텔레콤 가입자는 세계 어디에서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통화를 하는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진다.IMT-2000 사업 허가권과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정통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LG텔레콤이 2002년 5월 2기가헤르츠(GHz) 대역의 동기식 IMT-2000 주파수를 할당받고 나서 4년 남짓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에 따라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LG텔레콤 문제는 법률적으로 너무나 명백해 허가를 취소하고 주파수를 회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제재 방침을 확인했다.이 관계자는 "LG텔레콤에 예외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나쁜 선례가 된다"며 "정통부는 허가 취소와 주파수 회수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정통부 방안대로 결론이 날 경우 LG텔레콤은 진정한 의미의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

LG텔레콤은 1.8기가헤르츠 대역의 기존 주파수를 활용해 올해 말부터 현행 'EV-DO'(SK텔레콤의 '준'이나 KTF의 '핌')에서 조금 진화한 'EV-DO 리비전A'라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그러나 이 서비스는 SK텔레콤과 KTF가 최근 상용화한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방식의 비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허가가 취소되면 법에 따라 LG텔레콤 대표인 남용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권 취득에 관여했던 사람은 허가 취소시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퇴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퇴직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남 사장은 LG그룹 계열 데이콤과 파워콤의 등기이사로도 올라 있어 그의 퇴직은 LG그룹 통신 사업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IMT-2000 주파수를 보유한 데 대한 할당 대가 961억원을 물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LG텔레콤은 2002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초기 출연금으로 2200억원을 냈다.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상용 서비스 개시 후 내기로 했던 잔여 출연금 9300억원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주파수 할당 대가는 내야 한다는 게 정통부 판단이다.

LG텔레콤 입장은 한 마디로 '억울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동기식 IMT-2000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없어 시장이 극히 불투명한데 어떻게 조 단위 투자를 하느냐고 반문한다.

게다가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퀄컴이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필요한 칩을 공급해주지 않고 기술 개발을 포기한 상태라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만큼 봐 달라는 얘기다.

남 사장은 14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원들에게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며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1개의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통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만큼 한 가닥 기대를 하고 있다.

허가 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키로 한 정통부와 불가피한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LG텔레콤….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과연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까.정통부는 그동안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