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관련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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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13일 공청회를 갖는 등 생보사 상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보험용어가 너무 어려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주요 용어를 쉽게 풀어본다.
◇상호회사=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기업 형태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회사만이 존재할 수 있다.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 보험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상호회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한 후 발생한 재평가 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으로 자본계정에 계상한 금액.상장을 하기 위해선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내부유보액=재평가적립금 중 정부의 재평가 처리 지침에 따라 계약자 지분과 주주 지분으로 처분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내부유보액의 성격이 자기자본이냐 혹은 부채냐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돈의 규모가 달라진다.
◇유배당보험=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이익이 생길 경우 배당을 약속한 보험계약.
◇확정배당=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시중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 차이를 보상해 주는 배당금제도(금리차 보상제도).'확정'이라는 뜻은 이 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이익 규모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의미다.
◇추가배당=보험회사가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했거나 이익배분기준을 초과해서 배당한 금액.이런 추가배당은 계약자배당 자유화 이후에도 이익이 부족한 생명보험회사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타사와 동일 수준의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했다.
◇자산할당(Asset Share)=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 총합에서 지급된 보험금과 배당금을 뺀 금액을 운용한 결과 현재 남아있는 금액.즉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투자이익을 합산해 누적한 금액이다.
◇옵션모형을 이용한 배당적정성 분석=과거의 이자율차 배당 실적을 바탕으로 사후적 옵션가치를 산출해 사전적 옵션가치와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미실현이익=수익은 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가득과정이 완성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됐을 때 실현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을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처분시점에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평가에 따른 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볼 수 있다.
◇구분계리=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배당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당기순익을 계약자 지분과 주주 지분으로 나눠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용어가 너무 어려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주요 용어를 쉽게 풀어본다.
◇상호회사=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기업 형태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회사만이 존재할 수 있다.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 보험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상호회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한 후 발생한 재평가 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으로 자본계정에 계상한 금액.상장을 하기 위해선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내부유보액=재평가적립금 중 정부의 재평가 처리 지침에 따라 계약자 지분과 주주 지분으로 처분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내부유보액의 성격이 자기자본이냐 혹은 부채냐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돈의 규모가 달라진다.
◇유배당보험=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이익이 생길 경우 배당을 약속한 보험계약.
◇확정배당=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시중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 차이를 보상해 주는 배당금제도(금리차 보상제도).'확정'이라는 뜻은 이 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이익 규모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의미다.
◇추가배당=보험회사가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했거나 이익배분기준을 초과해서 배당한 금액.이런 추가배당은 계약자배당 자유화 이후에도 이익이 부족한 생명보험회사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타사와 동일 수준의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했다.
◇자산할당(Asset Share)=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 총합에서 지급된 보험금과 배당금을 뺀 금액을 운용한 결과 현재 남아있는 금액.즉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투자이익을 합산해 누적한 금액이다.
◇옵션모형을 이용한 배당적정성 분석=과거의 이자율차 배당 실적을 바탕으로 사후적 옵션가치를 산출해 사전적 옵션가치와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미실현이익=수익은 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가득과정이 완성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됐을 때 실현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을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처분시점에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평가에 따른 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볼 수 있다.
◇구분계리=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배당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당기순익을 계약자 지분과 주주 지분으로 나눠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