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 8억짜리 보유세 올해 376만원

2주택자가 올해 안에 한 채를 매각하지 않고 두 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동시에 보유세 부담도 급증하게 된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강화되고,과세방법도 인별 합산에서 가족단위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또 내년부터 과세표준 적용률이 대폭 상향 조정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작년까지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50%였지만 올해엔 70%로 높아졌고,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올라가 2009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기다려 보자'는 식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친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똑같더라도 과세표준이 상향되는 데 따라 올해 1002만원에서 2007년 1110만원,2008년 1246만원,2009년 1381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인 점까지 감안하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이 15%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2007년 1405만원,2008년 1959만원,2009년 2661만원을 내야 한다.올해에 비해 2009년에는 두 배 이상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8억원짜리 주택은 보유세가 더 많이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매년 15%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는 올해 376만원에서 2009년에는 1224만원으로세 배를 훨씬 넘게 된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보유세는 이미 결정되었지만(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내년 이전에 한 채를 파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는 "향후 5년 정도의 보유세를 미리 확인해서 현재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며 "집값이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겠지만,세금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