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개발 자제하면 세금감면ㆍ보상금

녹지 소유자가 녹지 개발을 자제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녹지보상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발제한지역 땅 소유자에게 개발유도지역 땅의 개발권을 주는 '개발권양도제' 도입도 검토된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3일 열린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정책과 환경정책 간 연계·통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속가능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임대 형식의 계약을 맺고 녹지 개발을 자제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상속세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공익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녹지보상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개발제한지역 땅을 소유한 대기업이나 개인 등에게 개발 유도지역의 개발권을 부여,매각 또는 직접 개발토록 하는 개발권양도제의 도입도 검토된다.건설교통부는 현재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을,환경부는 10년 단위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각각 상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지만 앞으로 양대 부처가 공동으로 계획 수립 이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지자체의 환경보전 계획을 반영해서 수립해야 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