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노동쟁의 조정신청
입력
수정
SK㈜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SK㈜ 회사측은 "그동안 최고경영자 면담을 비롯해 90여차례 협상을 하면서 노조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 했으나 노조측이 해고자 복직,주 38시간 근무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교섭을 지연시켜 어쩔 수 없이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이 월차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과 관련해 동종업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하는 등 수용하기 힘든 협상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왔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SK㈜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 개정협상을 8개월째 끌면서 마찰을 빚어왔으며,사측이 급기야 지난 4일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노조측 요구안은 △해고자 복직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 교대제를 변경하고 주 40시간을 38시간으로 단축 △정기상여금 800%에서 900%로 인상 △직원 조기퇴직 시 자녀 우선 채용 제도 도입 △노사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이다.이에 대해 회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단협의 대상이 아니고 △주 38시간 근무는 국내 어느 기업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부자 세습 고용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재 확보정책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SK㈜ 회사측은 "그동안 최고경영자 면담을 비롯해 90여차례 협상을 하면서 노조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 했으나 노조측이 해고자 복직,주 38시간 근무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교섭을 지연시켜 어쩔 수 없이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이 월차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과 관련해 동종업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하는 등 수용하기 힘든 협상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왔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SK㈜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 개정협상을 8개월째 끌면서 마찰을 빚어왔으며,사측이 급기야 지난 4일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노조측 요구안은 △해고자 복직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 교대제를 변경하고 주 40시간을 38시간으로 단축 △정기상여금 800%에서 900%로 인상 △직원 조기퇴직 시 자녀 우선 채용 제도 도입 △노사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이다.이에 대해 회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단협의 대상이 아니고 △주 38시간 근무는 국내 어느 기업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부자 세습 고용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재 확보정책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