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레이더] 집값 치솟는 인천 송도신도시

인천 관교동 D아파트 57평형에 사는 김동만씨(48·가명).지난 주말 개발 열기로 가득찬 송도신도시의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이곳에서는 30평짜리 아파트조차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김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송도에서는 전셋집 정도나 구할 수 있더라"면서 "같은 인천인데도 송도는 딴 세상"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 내 아파트값이 '금값'이 되고 있다.

개발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최근 151층짜리 쌍둥이빌딩을 이곳에 짓기로 했다는 소식이 가격 상승세를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다.


○51평형 평당 2400만원

16일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송도신도시 집값은 전통부촌으로 꼽히던 인천 구도심 지역 아파트값에 비해 평균 두 배 이상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송도에서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에 속하는 풍림 33평형은 현재 4억9000만~5억1000만원에 호가되고 있다.

평당 1500만원꼴이다.

2003년 초 분양 당시 평당 604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5배 수준으로 오른 셈이다.작년 7월 입주 당시의 3억원 선보다는 2억원,올해초 4억1000만원 선보다는 8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가장 인기 있는 송도아이파크의 경우 40평형 매물이 7억5000만원,51평형은 평당 2400만원 수준인 12억원 선에 호가되고 있지만,그나마 매물이 거의 없다.

포스코건설이 작년 5월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웃돈(프리미엄)도 급등세다.

48평형이 분양가 6억원에 웃돈만 4억원 정도에 이른다.

65평형은 분양가 9억5000만원에 웃돈 6억원,97평형은 분양가 17억원에 웃돈 8억원,120평형은 분양가 22억원에 웃돈 10억원이 각각 붙은 상태다.

송도동 S공인 관계자는 "송도에는 장기 개발호재가 워낙 많아 부르는 게 값"이라며 "다만 기반시설이 들어오지 않아 전셋집은 1억~2억원이면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도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탓으로 입주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포스코건설 주상복합의 경우 지방이전·이민·이혼·경매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인근 중개업소들은 전매 물량을 적지 않게 갖고 있다.

K공인 관계자는 "분양권을 지금 매입해도 입주 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면서 "물론 합법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투자가치를 생각하면 매력적"이라고 권유했다.

또 매도자가 당연히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분양권을 매입하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B공인 관계자는 "매도자가 입주 후에 양도세를 내게 되면 그 대신 추후 '도장값(명의변경 대신 매수자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돈)'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뒤탈'이 없도록 매수자가 부담토록 권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현지 G공인 관계자는 "송도신도시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인근 인천보다 서울 강남·목동이나 경기 분당·평촌 등 외지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송도=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