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점거 노조원 58명 구속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3일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해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동자급 건설노조원등 58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항지원 신우정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를 한 결과 구속 영장 신청자 전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구속된 조합원은 이지경 포항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지도부 17명과 민노총 경북본부 간부,노조 각 분과 간부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에 들어가 지난 21일까지 9일간 농성을 벌여 포스코 행정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고 12층 건물의 각 사무실과 구내 집기 등을 훼손해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다.

한편 경찰은 21일 포스코 본사 현장을 빠져나간 지모 건설노조 부위원장(40)과 최모 사무부장(47) 등 지도부 간부 4명을 수배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