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보복파업으로 '협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일 근무한 근로자라도 당일 파업에 참여한 것(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며 '보복 파업'을 벌이고 있다.

보복파업이란 노조의 자체 파업지침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한 노조원에 대해 회사가 근무자로 인정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당초 정해진 파업 일정에 추가로 2∼5시간가량 파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같은 보복파업은 20여일째 파업을 강행 중인 노조 집행부가 회사측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해 도입한 신종 파업수단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노조 지도부가 4만여명이 넘는 조합원을 통솔하고 일사불란한 파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와 조합원에게 보내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대상에 포함된 생산라인에 대해서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무조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처리(일명 파업코드)할 것을 회사측에 강력 요구해왔다.만약 회사측이 이를 위반하거나 노조의 각종 요구를 묵살할 경우 노조 집행부와 공장별 대의원들은 파업 일정에 추가로 해당 생산라인에서 보복파업을 벌여 회사측에 기존 파업 외에 추가적인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보복파업은 이달 들어 벌써 다섯 차례나 단행됐다.

1,2공장의 경우 지난 21일 "회사측이 전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처리를 전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노조가 2시간 보복파업을 벌였다.싼타페를 생산하는 울산공장 2공장에서는 도장 야간조 조합원 400여명이 지난 4일 보복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실시된 산별노조 전환투표 과정에서 회사측의 방해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핑계삼았다.

3공장의 경우 지난 7일과 11일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공장진입을 경비원이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노조가 2∼5시간 보복파업을 벌였다.

5공장에서는 주차장에 대형 승용차 생산공장을 건설하려는 회사의 방침에 맞서 지난 6일 노조가 4시간 보복파업을 단행했다.이와 관련,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이달 중순 지역 시민단체들이 현대차노조에 대해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복파업이나 다름없는 '소비파업'을 벌여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보복파업은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 장악과 회사에 대한 경고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결국 생산손실만 초래하기 때문에 회사는 이래저래 골병이 든다"며 혀를 내둘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