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부동산 투자전략] 달라지는 청약제도 … 통장활용 전략은

주택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안은 일정 기간 여론수렴을 거쳐 일부 개정된 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활용한 청약 전략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가족 무주택자 절대 유리

개편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은 가족 수와 나이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진다.2010년부터는 이런 방식의 '청약 가점제'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 내 중·소형 민간 주택으로 확대된다.

대신 공급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던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현행 중소형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2008년부터 △부양가족(부모·자녀) 수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항목별 가중치(13~35점)에 개인점수를 곱해 환산한 점수로 아파트 당첨자가 가려진다.가점제가 민간택지까지 적용될 2010년에는 가구소득·부동산 자산기준 등이 추가되면서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 수와 나이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병이나 유주택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전용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현행 추첨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동일 채권액을 써낸 청약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무주택기간·통장가입기간 등 3개 항목의 점수로 당첨순위를 가리게 된다.

◆2008년 기준으로 청약전략 다시 짜야

중·소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생이나 독신자,1주택 소유자들은 제도가 바뀌기 전 통장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내년 말까지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2009년까지 민간택지 내 민영주택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중 판교·광교·파주·아산 등 외에 서울 내에서도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가 다수 공급된다.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증액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 6월 말 현재 403만명이나 되는 탓이다.

1000만~15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서울·부산기준)의 경우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통장 예치액을 증액할 경우 1년 후부터 확대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자이면서 △나이가 많고 △통장 가입기간이 길 경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느긋하게 송파신도시 등 알짜배기 택지지구의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게 낫다.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1000만~15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에겐 큰 변화가 없다.

서두를 필요 없이 선별 청약하면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 역시 이번 개편안의 영향권 밖이다.

원래부터 무주택기간이나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이나 성남 도촌·의왕 청계지구,송파 신도시 등 유망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선별 청약하면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당첨 우선순위 중 납입액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월 납입한도액(10만원) 만큼 불입하는 게 좋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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