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성형·보약도 소득공제

[앵커]

내년부터 성형이나 치아교정, 보약 등 모든 의료비가 소득공제를 받게될 전망입니다.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CG1 전문직 소득파악>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노출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우선 소득공제 범위를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보정, 보약 등 모든 의료비로 확대합니다.이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원의 소득파악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경우 건별 수임가액과 수임건수를 지방변호사회에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국세청이 넘겨받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또 이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전문직이 아닌 사업장은 연소득 2,4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문직들은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를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개인 계좌와 분리된 사업용 계좌도 개설해야 합니다.

<CG2 거래노출 및 징벌강화>

현금거래를 노출시키기 위한 유인책도 검토됩니다.

우선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립니다.

소액거래를 현금에서 직불카드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 식당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국세청에 신고,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에 대한 징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인 40~70%로 강화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본점을 일괄조회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상속·증여세나 부동산투기 조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조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