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기반 무너진다"…제약협, 建保 포지티브 리스트제 위헌 소송키로

"생존기반 무너진다"…제약협, 建保 포지티브 리스트제 위헌 소송키로
200여개에 이르는 국내 제약업체의 이익 대변 단체인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에 대해 '위헌 소송 제기'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며 반발하는 것은 제약업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약 효능 대비 싼 값의 의약품만 건강보험 리스트에 포함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맞물리면서 업체 절반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한국제약협회는 우선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적인 하자를 지적하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정부가 추진키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이 규칙의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제약협회는 주장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이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수정하는 작업이니 만큼 규칙 개정으로는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시행 규칙에 의해 급여 품목과 비급여 품목을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도 비급여 품목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지티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비급여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는 것을 명확히 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건강보험 미등재약 시장이 생기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미등재약 시장이 생기면 국민들의 부담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개인마다 약효가 다를 수 있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약효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효능이 떨어지면서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약이 별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약효 평가에 대해서도 "약물 경제성 평가와 임상시험 자료 분석을 거치는 만큼 약효 평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