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 '단체행동권' 요구..내달 정부와 첫 임단협

오는 9월 중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다.

1일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에 따르면 국내 공무원 노조 양대 축의 하나인 공무원노총은 내달 2일께 노동부에 정식 노조로 등록한 뒤 정부와 정식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무원노총은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어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 보장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법정부담금률을 8.5%에서 25%로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158개 임단협 교섭과제'를 확정했다.

공무원노총은 오는 10일께 공무원노조 관할 부처인 행자부에 교섭과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공무원노총의 교섭 과제 중에는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이 아닌 △법령 및 예산 관련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대국회 교섭 보장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와 관련,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상급 단체들로부터 교섭 참가 서류를 접수한 뒤 정부와 노조측이 각각 10명 이하의 단체교섭위원단을 구성,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노총은 서울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80여개의 단위 노조와 11만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올해 초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식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상태다.현재 공무원노총는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했으나 전공노는 단체행동권 등이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외 노조 잔류를 고수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