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우리홈쇼핑 경방지분 53% 인수 가계약 체결했지만 …

롯데그룹의 우리홈쇼핑 인수가 임박했지만 2대주주인 태광의 반발로 막판 진통이 커지고 있다.

롯데는 지난 3월부터 D증권을 인수·합병(M&A) 주간사로 선정,인수를 위한 물밑 정지작업을 이미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우리홈쇼핑 최대주주인 경방측으로부터 지분 53.75%(우호지분 포함)를 넘겨받기로 한 데 이어 동원산업 전방 등이 보유한 주식 18만주(2.25%)를 사전 매입한 것.업계에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 롯데와 경방이 우리홈쇼핑 매매에 관한 최종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홈쇼핑 지분 44%(우호지분 포함)를 보유한 2대주주 태광산업이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데 반발,'실력 저지'를 경고하고 나서 향후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태광은 국내 최대 MSO(복수 유선사업자)라는 입지를 이용,우리홈쇼핑의 주요 지역 방송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경고 시위'를 시작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7월 초 경방과 우리홈쇼핑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서에는 경방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40.2%는 물론 경방측 우호지분 13.55%도 함께 넘겨받기로 하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인수금액은 3900억원 선에서 4700억원 선으로 잠정 협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가격의 상·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경방과의 협상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물론 소액주주로 구성된 우호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프리미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향후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승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국내에 홈쇼핑이 출범한 지 11년을 맞지만 사업 허가권이 팔리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우리홈쇼핑은 2000년 중소기업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지방 중소기업인 아이즈비전을 주축으로 한 경방측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롯데는 그 당시 현 2대주주인 태광산업측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대기업 배제' 원칙에 따라 고배를 마셨다.

따라서 당시 자격 미달로 탈락한 롯데가 허가권을 사들여 홈쇼핑사업에 뛰어든 데 대해 방송위와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태광은 방송 송출 중단 등 실력행사로 맞서며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계획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태광 계열사인 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수지 지역 한빛기남방송과 수원 지역 한국케이블TV 수원방송,평택·용인 지역 경기케이블네트워크 등 총 3개의 SO에서 우리홈쇼핑 방송 송출을 오후 3시부터 중단시켰다.

이 지역의 케이블가입가구는 태광측이 보유한 전체가입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00만가구에 달한다.

우리홈쇼핑은 31일 티브로측에 방송 송출 재개를 촉구하고 송출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손실 주문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하지만 티브로드는 인천·전주지역에도 우리홈쇼핑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등 롯데 인수를 둘러싼 태광측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하상민 애널리스트는 "홈쇼핑사업의 특성상 SO사업자인 태광측과 전략적 제휴 없는 M&A는 무의미하며 롯데쇼핑 전체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업계 일각에서는 태광측의 격렬한 반대가 향후 우리홈쇼핑의 공동경영 등 경영참여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