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산 3년마다 실사..대법원, 윤리의식 강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들은 3년에 한 번씩 대법원이 주도하는 정밀 재산실사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1일 "법관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판사들이 제출한 재산 내역에 누락분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정밀실사 작업을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사법연수원 20∼29기 법관 993명의 재산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과정에서 부모·배우자의 지분 등기나 상속 등을 누락한 98명의 법관과 본인 재산을 누락한 1명의 법관을 찾아내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