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산 3년마다 실사..대법원, 윤리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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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들은 3년에 한 번씩 대법원이 주도하는 정밀 재산실사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1일 "법관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판사들이 제출한 재산 내역에 누락분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정밀실사 작업을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사법연수원 20∼29기 법관 993명의 재산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과정에서 부모·배우자의 지분 등기나 상속 등을 누락한 98명의 법관과 본인 재산을 누락한 1명의 법관을 찾아내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일 "법관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판사들이 제출한 재산 내역에 누락분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정밀실사 작업을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사법연수원 20∼29기 법관 993명의 재산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과정에서 부모·배우자의 지분 등기나 상속 등을 누락한 98명의 법관과 본인 재산을 누락한 1명의 법관을 찾아내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