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2차 자금출처검증 더 세게‥80%이상 못밝히면 세무조사

국세청은 오는 30일 시작될 판교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 전원에 대해 지난 3월 1차 당첨자보다 더욱 정밀하게 자금출처를 검증하기로 했다.

2차 분양분이 대부분 중대형 평형인 데다 전매금지 기간도 1차 분양 때의 절반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국세청 관계자는 6일 "지난 3월 1차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판교 2차 분양 계약자에 대해서도 투기성 여부를 검증하겠다"며 "특히 2차 분양은 전매금지 기간이 5년으로 짧고 평형도 중대형인 만큼 1차 때보다 세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차 분양분 계약이 끝나는 11월부터 계약자 6780명 전원에 대해 2001년부터의 소득 상황과 자산 양도·취득 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뒤 여기서 걸러진 자금 부족 혐의자가 아파트 취득액의 80% 이상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사에서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자에 대해 증여액의 10∼50%에 해당하는 증여세와 미신고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특히 계약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 기업까지 조사,어떤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왔는지 밝혀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분양신청 전까지는 서울 강남과 분당권의 부동산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을 선별해 감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판교 1차분양 계약자 9420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했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