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역모기지론 내년 시행‥만 65세 이상 이용 가능

내년부터 주택은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회사가 역모기지론 취급으로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금융회사의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보증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역모기지론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역모기지론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론 이용자의 보증료,금융회사의 출연금,정부 출연금 등을 역모기지론 보증계정에 두고 이를 이용해 역모기지론에 대한 공적보증에 나서게 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