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 토지 15만건 실태조사 ‥ 10월까지 실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전국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된다.

작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간 거래 허가를 받은 14만~15만건의 토지가 대상이다.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은 땅주인에게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올 3월23일 이후 거래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실거래가 기준)의 10% 범위 내에서 과태료보다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처음으로 부과할 예정이어서 위반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지자체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앞으로 3개월간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업용지는 △거래 이후 방치돼 있거나 △임대·위탁영농 및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무단 전용 △주민등록 전입자의 허위 거주 등이 단속 대상이다.

임업용은 자영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허위 전입하는 경우를,개발사업용은 실제 개발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올 3월23일 이후 거래한 토지의 이용 위반자에게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토지를 방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임대시에는 7% △이용목적 변경 때는 5% 등이 부과된다.

다만 납부기한으로 주어지는 3개월 안에 땅주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올 3월23일 이전 허가분에는 종전처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교부는 2002년 부터 작년까지 4년간 47만6000여건(6억1467만평)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 모두 1만3594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305억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인원과 부과 금액은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땅값 급등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2002년 502명(7억5500만원)에서 2004년 5207명(116억7200만원),2005년 6500명(155억4800만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