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의원직 상실위기 ‥ 징역1년ㆍ執猶 2년 선고
입력
수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의 인척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물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박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고 성낙합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씨로부터 모피코트와 양주 핸드백 등 1400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받았다가 3개월 후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의원에게 물품을 건넨 장모씨에게는 제공 물품이 많고 죄질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박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고 성낙합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씨로부터 모피코트와 양주 핸드백 등 1400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받았다가 3개월 후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의원에게 물품을 건넨 장모씨에게는 제공 물품이 많고 죄질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