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기 농어민 비과세 감면 최대한 유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연구개발 (R&D)분야와 중소기업, 근로자, 농어민 등과 관련된 부문은 축소·폐지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세특례제도조정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당초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 등 과세특례제도 중 24개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여당은 여당은 폐지·축소 대상 중 농어민, 근로자, 중소기업, R&D 등과 관련된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 의장은 "중소기업과 농어민, 근로자 지원 분야도 감면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특히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 자경농민 자녀 농지 증여,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권오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성장을 위한 R&D 분야, 근로자, 농어민 관련 세제 분야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세부적인 세율과 일몰시한 연장 기간은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키로 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