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양 공무원 최대 14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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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산부 보호를 위해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된다.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해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유산·사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사산과 유산의 경우 임신 16∼21주 이내 30일, 22∼27주 이내 60일,28주 이상의 경우 90일의 휴가를 각각 줄 예정이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휴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헌혈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헌혈을 하는 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또 임산부 보호를 위해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된다.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해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유산·사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사산과 유산의 경우 임신 16∼21주 이내 30일, 22∼27주 이내 60일,28주 이상의 경우 90일의 휴가를 각각 줄 예정이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휴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헌혈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헌혈을 하는 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