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등 보유세 부과 검토

정부가 골프 콘도 스포츠클럽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고가 골프회원권 등의 경우 서울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등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행정자치부는 골프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세부 방안을 놓고 레저 회원권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N골프장의 회원권 시세가 13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일부 레저 회원권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과세 형평상 회원권에도 보유세를 매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과세 방법과 과세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행자부는 재산세 부과가 레저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가격 변동이 작은 헬스클럽,콘도,승마 등의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이 일부 고가 회원권으로 제한될 전망이다.그러나 회원권은 무형의 권리기 때문에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 유형의 동산·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재산세 부과 항목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 소유주가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어 이중 과세의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산세가 부과되면 회원권 시세가 떨어지고 회원권 신규 분양시장도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 회원권 소지자와 골프장 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