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통부, 통신 결합상품 허용

[앵커] 초고속인터넷과 집 전화, 와이브로에 이동전화까지 한 통신회사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요금을 쓸 수 있는 ‘결합상품’이 지배적사업자에게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연사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의 초고속인터넷과 전화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각각 신청한 소비자에 비해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요금인가 등에 있어 규제를 해왔던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난 6월 선보인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INT: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 본부장]-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서비스를 허용하되, 경쟁질서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요금적정성과 공정경쟁 보장성 판단을 위한 결합판매 세부 심사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다.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는 곳은 KT입니다.

현재 KT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KTF를 통한 PCS 재판매, 그리고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유선과 무선을 아우르는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결합상품이 허용될 경우 와이브로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와 전화, 그리고 지난달 시작한 TV포털 ‘하나TV'까지 이용하면 월 40,200원으로 따로따로 신청한 것 보다 약 10%가 쌉니다.

KT의 결합상품 허용은 요금경쟁력 뿐 아니라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활성화. 나아가 내년에 선보일 인터넷TV까지 시장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정통부는 요금적정성 등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고, 시장지배력이 신규 서비스까지 옮겨갈 수 있어 공청회 등을 거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편집: 허효은)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안전장치. 즉 KT의 결합상품 할인폭에 얼마나 제한을 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와우TV뉴스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