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금지 법제화 .. 교육부, 인권보호차원 추진
입력
수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중 확정해 학생들의 인권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교육부는 체벌을 금지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교권 약화를 막기 위해 현재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정지' 조항 등 다양한 경징계 규정을 포함시켜 체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교육부는 체벌을 금지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교권 약화를 막기 위해 현재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정지' 조항 등 다양한 경징계 규정을 포함시켜 체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