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2] 세파라치 건당 5만원 지급

[앵커]

세금포탈을 신고하는 이른바 세파라치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져 소액 결제라도 현금 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속해서 노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자영 사업자의 현금거래를 노출시키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시행됩니다.

<CG 현금거래 노출>

내년부터 연수입 2천400만원 이상 모든 소매업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특히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CG 제재 강화>위반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만일 소비자가 원하는대도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이같은 업소를 신고하는 세파라치에게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처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사후에 관할 세무소에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S: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20%로 상향>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0%로 올라갑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 15% 보다 높은 것입니다.

소액거래를 현금에서 직불카드로 대체해 과세 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셉니다.

<S: 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우선 의료비 공제 범위가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보정, 보약 등 모든 의료비로 확대됩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원의 소득파악을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변호사의 경우 건별 수임가액과 수임건수를 지방변호사회에 빠짐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S: 복식부기·사업용계좌 의무화>

아울러 전문직들은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를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개인 계좌와 분리된 사업용 계좌도 개설해야 합니다.

<S: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신정기>

이같은 내용의 2006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와우TV 뉴스 노한나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