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첫 지정

서울 세운상가 일대가 오는 10월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세운상가 일대 11만8000평(39만㎡)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로 지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강북 도심 부활'에 대한 실천을 가시화하는 첫 단계다.

서울시는 앞으로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를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구역은 종로와 충무로,돈화문로와 배오개길 등으로 둘러싸인 현대상가∼진영상가 양쪽 구역이다.이 가운데는 이미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2~5구역 등도 포함돼 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도시기능 개선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가 지정한다.

낙후지역의 성격에 따라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분류된다.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는 과거 서울시가 추진하던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유사한 것으로 재정비 후 지역의 상업중심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촉진지구 지정은 해당 구청장이 주민 공람,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 고시하거나,시장이 해당 구청장과 협의해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 10월까지 지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수립을 끝낼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