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행 CBㆍBW, 1년내 국내유입땐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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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더라도 1년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돼 내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8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금감위는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들의 해외 유가증권 발행 때 1년 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그동안 상당수 기업들이 인수 주체가 사실상 내국인이라도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외 CB 발행 등을 외자 유치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코스닥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편법적인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8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금감위는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들의 해외 유가증권 발행 때 1년 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그동안 상당수 기업들이 인수 주체가 사실상 내국인이라도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외 CB 발행 등을 외자 유치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코스닥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편법적인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