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고용허가제 겉도는 이유

金兌基 < 단국대 교수·경제학 >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기적처럼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의 하나로 독일과 중동에 광부 간호사 건설노동자 등으로 진출했던 분들을 꼽는다.이들은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인 것은 물론 근면(勤勉)하게 일해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해외에 나가 일할 근로자들을 엄격히 선발해 현지 적응에 필요한 교육까지 시켰고 이들은 마치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출국하는 것처럼 상당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을 국내에서 고용해 함께 일하는 쪽에선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외국인 고용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에 도입한 산업연수생제도가 그랬고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벌써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국내의 사업주는 사업주대로,그리고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일반 사람들은 외국인 범죄소식,불법체류신분의 외국근로자 시위소식을 심심찮게 접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지가 불법체류외국인에 의해 슬럼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외국인력 도입(導入)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나 원칙이 없다.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외국인력 도입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이러다 보면 한국도 얼마가지 않아 프랑스가 겪고 있는 인종폭동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는 60년대 인력부족 때문에 외국 노동력을 대거 도입했다.

또한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남으면 눈감아주고 나중에 합법화하는 등 사회적 통합정책을 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저조하고 실업문제가 커지면서 뒤늦게 정책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프랑스 내부는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사업주들은 처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내국인 10명 이내 사업장은 외국인 5명 이내,내국인 50명 이내는 외국인 10명 이내의 고용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벌금,영업정지 등의 벌칙을 받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면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외국인고용 1년 제한이라는 징계(懲戒)를 받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처지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에 오기 위해서 본국에서 집 한 채와 맞먹는 큰돈을 여전히 송출비용으로 쓰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다음 임금을 더 주는 사업체가 있어 옮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또한 사업체의 폐업 및 휴업,고용주의 폭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동안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이러다 보니 고용허가제 시행 3년 되는 2007년에는 만기 출국하는 외국인보다 불법체류자가 많아 외국인근로자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불법체류,송출비리 등의 문제로 낙인(烙印) 찍혀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됐는데도 해결되지 못했다.

오히려 불법체류자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는 12만9000명이고 금년에만 벌써 6만2000명이 들어왔다.

그러나 국내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03년 6만8000여명에서 2005년 10만2000명으로 증가했고,외국인의 불법체류비율도 2003년 16%에서 2005년 21%로 증가했다.

외국인력 도입정책도 세계화 원리에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기업과 외국인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송출국 정부가 노동력 이동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송출국가에서 직업훈련을 먼저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내기업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용기간도 숙련의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한다.또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고용계약을 따르도록 법치주의(法治主義)를 확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재 확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납세의무 등 모범적으로 사회생활을 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의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