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간판 면적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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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뉴타운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 지역에 대해 건물별로 광고판의 수가 아닌 간판 면적에 제한을 두는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물마다 혼란스럽게 나붙어있는 광고판 난립 현상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또 택시와 버스 등의 좌우 측면 광고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공사중인 신축아파트 등에 가림막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서 광고물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모양이나 크기,색상,설치 방법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건물별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업소 및 간판별로 광고물의 개수와 크기,위치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광고판 난립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도 주거지역이 아니면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안전을 고려해 천,종이,도료,비닐 등으로만 광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광고물은 10층 이하에만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이에 따라 건물마다 혼란스럽게 나붙어있는 광고판 난립 현상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또 택시와 버스 등의 좌우 측면 광고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공사중인 신축아파트 등에 가림막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서 광고물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모양이나 크기,색상,설치 방법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건물별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업소 및 간판별로 광고물의 개수와 크기,위치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광고판 난립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도 주거지역이 아니면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안전을 고려해 천,종이,도료,비닐 등으로만 광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광고물은 10층 이하에만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