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에 주민투표권

내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을 내국인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읍·면·동 등 소단위 지역별로 '지역 국제센터'를 설치,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교육은 물론 컴퓨터 사용,쓰레기 배출,주택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게 된다.정부는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거주 외국인 수를 보통교부세(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국세의 일부를 각 지자체에 배정하는 금액)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자부는 24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수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지침'을 마련,전국 246개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오는 10월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올해 안에 각 지자체들이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내년 초부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외국인들이 지역주민에 준하는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권을 갖도록 했다.

특히 주민투표,주민소환,각종 조례 개폐 청구권 등의 참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또 시·군·구나 읍·면·동별로 '국제센터' 등 전담 교육기관을 만들어 지방세 납부,운전면허 취득 등 국내 생활 안착을 돕고 법률 취업 등의 상담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각종 재난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무선연락시스템'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방재 매뉴얼을 여러가지 외국어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외국인은 외국국적의 동포나 근로자,유학생,해외입양아 등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국적의 외국인과 국제결혼 이주자 및 그 자녀를 비롯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