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100대면 月 3억~4억원 벌어…판결문에서 드러난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오락실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법원은 그동안 정부의 사행성 오락 근절 방침과는 상당 부분 엇박자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형량이 들쭉날쭉한데다 실형 선고는 거의 없었다.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서 '바다이야기' 80대로 영업을 한 이모씨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다 두 차례 단속돼 총 1000여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는 이씨가 올린 매출 50여억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안양시에서 80대의 '바다이야기'로 하루 평균 5000만∼7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던 김모씨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이에 비해 게임기 60대로 금년 1월 하순부터 2개월 동안 4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춘천시의 이모씨는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결 방향이 사행성게임 근절 취지를 무색케하는 경우도 있었다.

울산에서 S게임장을 운영하던 한 업주는 성인 게임기 18대와 청소년 게임기 16대를 갖추고 있었지만 청소년 게임기 6대를 고장난 채 방치했다가 단속에 걸렸다.1심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해 비치하도록 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했다며 7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법은 게임물 자체를 관리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