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이슈] 현대건설 매각 차질빚나

[앵커]

건설업계에서 대우건설에 이어 최대매물로 평가받는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시작전부터 채권단의 불협화음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최 기자, 당초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연내에 추진될 예정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대우건설에 이어 국내 대형 M&A의 관심사였는데요.현대건설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색다른 주장을 펼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는 "현대건설 매각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전제조건을 달면서도 "구주주의 책임 문제를 매각작업 추진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CG1) 현대건설 주요주주 현황 산업은행 16.70%

우리은행 14.57%

외환은행 12.58% 국민은행 5.14%

신한은행 5.05%

농협 3.16%

하나은행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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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9.24%

현대건설은 지난 2001년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서 차입금출자전환과 감자에 따라서 지난 6월말 현재 채권금융기관의 지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계 도급 1위인 대우건설 매각작업이 진행되면서 채권단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는 매각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김창록 총재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져?

[기자]

그렇습니다. 김 총재는 현대건설 구주주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관리 및 매각준칙'의 12조1항 '구사주 경영권 부여' 조항에 따르면 "부실책임이 있는 구사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참여는 제외하되, 부실책임의 정도와 사재출연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사후평가를 통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뜯어보면 모순된 조항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2조1항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과거에 속했던 현대그룹이 매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확실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준칙상의 문제점을 제쳐두더라도 현대그룹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범 현대 계열사들의 입찰참여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는게 김 총재의 발언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끼?

[기자]

앞서 보신대로 현대건설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그런데 매각주관은 지분율 3위인 외환은행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려해 창구를 외환은행으로 단일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총재가 이처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그룹과 고 정몽헌 회장이 사재출연을 통해서 현대건설 정상화에 성의를 표시한 만큼 김 총재가 언급한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각을 주관할 외환은행을 구체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상황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구주주의 책임소재는 향후 매각작업에서 두고두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입장차이를 최진욱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