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등 美軍 이전 부지 공장 대폭 허용

9월4일부터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 수도권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 지역 내 공장 신.증설이 대폭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미군부지 반환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받지 않고 500㎡ 이상 규모의 61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컴퓨터,전자,통신기기 등 첨단 업종은 물론 자동차 부품,산업용 유리,기계장비 등 공해가 적은 제조업종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 이들 지역은 정부가 매년 설정하는 수도권 공장총량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수도권 미군부지 반환 지역에 위치한 대학 등이 학교 시설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지방 대학이 이곳으로 옮겨오는 것도 허용된다.

미군부지가 있는 지자체와 인접한 지자체에서는 100만㎡ 이상 규모로 '뉴타운'(지원도시사업 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게 된다.

법인세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도 미군부지 반환 지역에 한해 '1000만달러 이상 투자'로 완화된다.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는 지역은 부산 경기 등 13개 시·도의 65개 시·군·구(326개 읍·면·동)에 달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